재경부 ‘2005년 세제 개편안’ 발표
병·의원의 경우 앞으로는 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연말정산 전산자료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경제부가 추진해오던 공단을 통한 전산자료 제출 방안은 일단 무산됐다.
지난달 26일 재경부가 발표한 ‘0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등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의 경우 연말정산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대신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0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신설,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을 실시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해당 정산의 부당공제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영수증발급기관의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해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은 과세용도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기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자료구축 기간을 감안,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06년 1월1일 지출분 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재경부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내놔 치협 등 각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