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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제외 모든 의료서비스 급여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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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무상의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 실현 추진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노당과 같은 당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민노당과 현 의원은 요양급여 급여적용 방식을 바꿔 미용성형 및 이에 준한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와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복지부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특히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급 기준을 변경,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1년간 예상되는 총액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 당 비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해 지급토록 명시했다.


직장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했던 보험료는 사용자가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늘리고, 지역보험급여 비용은 국가가 45%를 지원토록 했다.
의료법개정안에서 민노당과 현 의원은 ‘병상 총량제’ 도입도 명시했다.


즉 시 도지사가 지역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을 갖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시도별 병상총량 범위 내에서 개설을 허가, 병상 수급을 조절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도 명시해 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정기예방접종은 전액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 질병을 예방토록 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에서는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