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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건강·임산부 혜택 법안 잇따라

관리자 기자  2005.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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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시대를 맞아 유아의 건강과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 시설에 수유시설과 육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산부들에게 교통요금을 할인 해주며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등에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교통수단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며 고궁·박물관·국립공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여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조문들을 두고있지만 대부분 권고적 표현들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는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려면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은영 열린 우리당 의원 등 의원 13명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젖먹이 건강증진법 안’에 따르면 병원은 산모나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신생아에게 모유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