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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 새집증후군 마감재 사용금지

관리자 기자  2005.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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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치과병·의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나 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전 개원 시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치과병·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등에 한번쯤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의료시설, 숙박시설,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전시장, 도매 및 소매시장, 단란주점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화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 금지자재는 금강고려화학의 센스멜MT3370,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 벽산페인트의 아쿠아락 등 페인트 10개 종류와 오공의 825 등 4개 종류의 접착제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