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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메뉴 개편중…해당란 게재 노력/정보통신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5.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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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의 안내문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발견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결정이며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전문을 올리기에는 현재 구인구직 레이아웃을 모두 고쳐야하기 때문에 바로 구인구직란에 게재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메뉴는 개편중이라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 개편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