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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결정 반대” “보수교육 강화·면허갱신 권한 줘야”

관리자 기자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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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복지부 장관과 대화서 협조 요청
김근태 장관 “치협 등 의료계 입장 긍정 검토하겠다”


안성모 협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의 회원가입 의무화 규정과 회원들의 취업실태와 거주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까지 유사행정 규제로 인정하고 이를 폐지토록 권고한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제1384호(8월 15일)>
안 협회장은 지난 5일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복지부장관 초청 담배값 인상 간담회 후 가진 김근태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근태 장관에게 “보건의료단체의 복수단체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태”라며 “보건의료정책을 정부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단체는 특수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가입 의무마저 없어진다면 무적회원이 늘어나 행정당국도 보건의료인들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의료계단체 중앙회를 통해 회원을 관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보건의료 단체의 중앙회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윤리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현재 연 8시간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20시간 정도로 더 강화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 협회장은 “현재 방식의 종신면허제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이같은 업무를 각 의료단체 중앙회가 관장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면허관리를 통해 회원관리가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치협 등 의료계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는 김근태 장관이 담배값 인상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계 단체장들과 관련 유관단체장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간담회 이후에 의료계 단체장들의 건의가 있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 8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통제 장치를 통해 회원탈퇴를 제한하는 행위 ▲회원의 직장 및 거주이동 등 신상 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폐지 등을 유사행정 행위로 규정하고 폐지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개위의 결정은 회원 신상신고와 가입을 의무화하는 현행 의료법 26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계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만약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