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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세제지원 가시화

관리자 기자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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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세제지원이 가시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세제 혜택 입주기업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추가됐으나 적용대상을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으로 일단 한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