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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치근단 X레이·파노라마촬영 실사 강화 개원가 “탁상행정” 맹비난

관리자 기자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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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규제완화 등 근본대책 절실


최근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 및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정부의 실사 강화로 개원가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따른 잇단 환수조치에 시달리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거 경비 환수 등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처벌이 최근 자격정지 등으로 강화되자 개원가는 보조인력 부족 등 개원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 개원가 두 번 죽이는 일
실제로 최근 지방의 모 개원의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파노라마 촬영을 시켰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허위 청구에 따른 자격 정지와 관할 보건소로부터도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한 처벌로 다시 자격 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밖에도 최근 들어 개원가 여기저기서 보조인력들의 치근단 X레이 및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실사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만성적인 보조 인력난으로 인해 치과위생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납득 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개원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현실적인 규제완화와 원활한 인력수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는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토록만 한다면 치근단 X-ray 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 정도는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진료 도중에 치과의사가 일일이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소 1만274명 치과위생사 더 필요
치협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치과의료기관은 1만2346개.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에 최소한 2명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한 2만4872명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04년 12월말 심평원 및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치과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취업중인 치과위생사는 단 1만4598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정 적정 인력만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1만274명의 치과위생사가 더 필요하단 계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소한의 법정인력을 갖추지 못한 치과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치협 의뢰로 지난 2003년 수행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42%이상이 ‘최근 3년 내 법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서 진료에 임했다’고 답해, 이들 역시 실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증원 등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우선이며 그 이전에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치과보조 인력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관련 법개정이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현재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자신들의 고유영역인 방사선 촬영 등을 치과위생사나 치과내 간호조무사에 허용할 경우 의과분야에서도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영역확대가 자칫 초음파 검사 등 자신들의 영역까지 침범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영 부회장은 “치협에서도 치무, 법제, 보험이사가 치위생과의 신설 및 정원증원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복지부, 심평원, 공단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치과위생사가 부족한 현실을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