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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 보험 급여화 법안 10월 국감이후 공청회 연다

관리자 기자  2005.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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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주성영 의원간 면담도 추진
TF팀·주의원 보좌진과 간담회


65세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보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월 1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주성영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한나라당)과 안성모 협회장 간 정책간담회도 추진돼 치협의 치과보철 보험화 대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치협 노인보철 급여화 대책 태스크 포스팀(위원장 김재영 부회장)은 지난 7일 주성영 의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법안 발의 관련, 주 의원 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치과보철 보험에 따른 문제점 등 치협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 의원 보좌진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11일 이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 협회장과 주의원간 간담회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 법안과 관련된 치협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면 일부 시민단체들의 ‘밀어부치기 식 주장’도 제기되겠지만 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재정상 문제로 난색을 표명할 전망이어서, 법안 통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예상이다.


특히 안 협회장과 주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주 의원이 인식 못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되는 만큼, 이에 따른 주 의원의 입장변화도 일부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태스크 포스팀 일원인 이원균 공보, 배성호 보험, 주동현 섭외이사가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