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위반사례 중심 지부통해 홍보
최근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병·의원 145곳 중 치과의원도 20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의를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달 중순 환경부가 발표한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병·의원 145곳에 포함된 치과 20곳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부를 통해 주의 사항을 홍보하고 추후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의 처분내역을 보면 ▲고발조치 1곳을 비롯해 ▲과태료 조치 7곳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12곳 등이다.
적발된 치과의 경우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치과의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서울소재 모 치과의 경우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된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치과 7곳은 전용용기 미사용과 관리대장 미작성, 보관기관 초과 등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받은 12곳은 보관표지판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장 부실작성 등의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보관표지판 미비가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5곳)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3곳)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이행(2곳) ▲기타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 미이행(1곳), 보관기관 초과(1곳), 필증미비치(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마경화 자재이사는 “환경부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므로 주의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