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 인턴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서브 인턴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 교육·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서브 인턴제는 의사인력수급상의 문제 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인 인턴을 폐지하게 되면 전체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돼 궁극적으로 수련병원이 도산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서브 인턴제는 학생신분으로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 검토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임상수련이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뤄지며 교육 및 관리 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브 인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을게 아니라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현행 체계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상 의사를 원하는 의사에게 의대졸업 후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인턴)수련기간 1년을 단축토록 하는 현행 인턴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병협은 “인턴은 모든 과를 경험하며 기본 술기를 배우는데 비해 서브인턴은 일부과에 한정해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인턴이 감축되면 그 역할은 전부 레지던트가 맡게 돼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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