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 내달 정기상임위 보고
치정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방식이 이번에는 바뀔 것인가?
한국치정회(회장 신영순)는 지난 5일 치협회관에서 제4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치정회 회장과 감사의 경우 중앙집행위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기로 규약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그 선출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토록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치정회 규약에는 회장과 감사의 경우 치협 회장의 제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치협 회장의 제청없이 중앙집행위원의 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
치정회 규약 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치정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02년 4월 26일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약을 개정해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치정회는 이와같은 규약개정(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결정된 개정안을 오는 10월에 개최될 정기상임위원회에서 보고키로 했다.
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제청해 회장 선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돼 왔으나 회장이 선출토록 변경키로 했다.
현재 치정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치협의 부회장단 및 이사진,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지부장, 치정회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치정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말 개최될 예정인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보험)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 우선 협회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도입 입장과 대안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협회로부터 지원요청이 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8월 치협 보험위원회에 지원했던 ‘치과보철진료수가 기준항목 및 시술 후 관리비용에 대한 연구’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이재봉 교수로부터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진행내역을 보고받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