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우울증이나 전립선 질환 등 갱년기장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7일 유통기한이 경과돼 폐기 대상인 수입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 1병(135g)당 25만원의 가격으로 총 1억1천5백만원 가량을 판매한 G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G업체는 화분가공식품으로 ‘엑스파워(X-Power)’와 ‘에프엑스파워(FX-Power)’등을 수입해왔지만 이들 제품이 영업부진 등으로 판매가 부진한 채 재고가 쌓이자 2003년 7월과 같은 해 12월 각각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제조일자를 지우고 유통기한을 늘려 허위로 표시하고 갱년기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