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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철 급여화 수가 보장시 ‘긍정적’ “보험화 따른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 지적

관리자 기자  2005.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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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노인에 대한 치과보철 보험급여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최근 주성영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철을 보험급여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치협은 이와 관련된 지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역 티원에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정서가 치과보철 보험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상황에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성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거보다 많은 회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가만 보장된다면 치과보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동곤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경기지부의 13개 분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8개 분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4개 분회에서는 수가만 보장된다면 급여화하자는 입장을, 1개 분회에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성호 강원지부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가가 보장된다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광주지부 보험이사는 “원칙적으로는 치협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임을 전제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현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예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며 “그러나 급여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철급여화의 경우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법안 발의 없이 복지부 차원에서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치협에서는 원가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이 자주 바뀌게 되고 회원들이 바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매뉴얼화하면 좋겠다 ▲봉사를 강조하는 홍보를 통해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보철수가가 개선돼야 한다 ▲스케일링이 먼저 보험확대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안영재 한국치정회(회장 신영순)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 치정회에서 보험청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부의 참석을 독려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