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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김춘진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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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여성 농 어업인이 출산했을 경우 지원금을 보조하고 아기를 키우는 양육비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출산한 여성 농어업인들은 60일간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을 받게된다.
또 농업인의 평균 임금 40%를 영아양육 지원금으로 수령 받는 혜택을 볼 수 있게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