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보다 확대된다.
응시자격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당해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만 응시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인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중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도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일부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입학시키는 문제를 차단시켰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다”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