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최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각종 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치협이 이에 대한 전국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을 전국 지부장들에게 송부한 가운데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국내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영리의료기관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전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이에 대한 각 지부의 의견을 치협으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 제주도를 관광과 의료산업을 결합시킨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을 허가하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의사 면허 인정 ▲민간 의료보험 도입 ▲광고규제 완화 ▲부대사업 등을 허용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제주지부(회장 부용철)는 도내 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용철 제주지부 회장을 비롯한 도내 의료단체들은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대자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를 말살시키고, 도내 중소 병·의원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반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개방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애자 민노당 의원도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수익금 본국송금 허용 등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 산업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일방적 논리로 재단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의료개방에 대해 기존 병·의원들이 피해를 걱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것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서 의료·교육 개방의 시기, 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9월 중 국무총리실에 제출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11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치협은 관련 추이를 지켜보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이 강행될 경우, 전 회원 반대 서명 및 가두시위 전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