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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철회하라” 치협·한의협·약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관리자 기자  2005.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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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 한다.”


치협이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외국면허 인정 등 사실상 의료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강행 될 경우, ‘전 회원 반대 서명, 가두시위 전개 등 강력 대응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가운데 지난 14일 한의협, 약사회 등과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제출 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이날 반대성명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중 국제 의료 중심지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 건강 및 국내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의료정책 시도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만큼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외국 의료인에게 자국민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 의·약인 면허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주권과 국민건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항변했다.


이들은 또 “외국 보건 의·약인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 제도의 취지·효력을 무산시켜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의료인의 질 저하 및 전체 보건의료계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의료면허의 무제한적 개방·인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보건의료 협상의 기본전제인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남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보건 의·약인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자국 보건 의·약인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이 심각히 우려 된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외국병원의 유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 의료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돼야 하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영리법인허용·민간의료보험도입·의료광고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은 현재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을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도입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