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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도전 ‘의료분쟁조정법’ 9월 정기국회서 재기할까?

관리자 기자  2005.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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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년간 4번의 입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각 단체,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좌절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9월 정기국회기간 중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번째 도전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법률안 몇몇 쟁점 사항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어 법안 제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설 예정인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는 9월말 경 치협,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경실련, 의료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적절한 시점을 잡아 공청회도 열 계획으로 있다.
현재 이 의원실에서 분석한 법안 쟁점사항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명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잠정적으로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명칭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쟁점 1. 법안명칭 놓고 신경전


이에 대해 치협은 너무 의료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입장으로 달가워 하고 있지 않다. 병협은 의료 사고라는 표현이 의료과오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시혜적 조치를 준다는 인상을 주게되는 만큼, ‘의료분쟁처리에 관한법률’로 법안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오히려 명칭이 약하다 며 ‘환자권리보호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2. 의료인이 무과실 증명 입증 책임


현재 의료사고는 민법상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돼 있으나 이 의원의 추진 법안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해자 입증책임의 원칙인 민법 750조에 반대 돼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문위원회에서 3자적 관점으로 의료사고 과실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현재 법원 판례 경향이 의사입증 책임 강화로 가고 있지만 이는 공평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완전히 의료인에게 전환한 것과는 다르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일부 의문은 들지만 입증책임 전환 원칙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쟁점3.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도입과 재원 주체


법안 제46와 47조에는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되면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기금조성방식은 보험사업자 부담으로 규정돼 있다. 즉 보험사업자에게 의료인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의료인 부담인 것이다.
치협 등 의료계는 이와 관련 기금 마련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또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과실에 대해 무과실로 몰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쟁점4. 경미한 과실 형사특례

 

경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치 않는 반 의사불벌죄 도입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 시 피해자 측의 합의 강요로 인한 배상액 상승의 폐단(형사사건의 민사화)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의사와 환자 간 협동이라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