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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돼지 못한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조정전치주의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분쟁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의협과 병협은 반드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치협은 조금 유연성을 둬 일정금액(최소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시 소 송제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 법안에는 환자 측이 소송과 조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 대신 독립 법인인 의료피해구제위를 신설, 실질적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위원회 구성 여부도 이번 법안의 최대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분쟁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료인 의견이 반영된 만큼,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위원회에 면허 종별로 다양한 의료계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보건 의료계 위원 수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과계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 수를 공익 3명, 의료계 3명, 소비자 단체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