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치협에 진료절차 개선 대책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의료 사고 방지 대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 치협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통해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복지부가 치협에 요청한 건의 사항으로는 ▲진료과목별 표준 동의서 개발, 의사의 설명 강화 유도 ▲각종 동의서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 성형 시술 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이다.
‘진료과목별 표준 동의서 개발, 의사의 설명 강화 유도’의 경우 현재 각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 병원마다 양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마다 정확한 설명 기준이 없다고 판단,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표준 동의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각종 동의서 사본 교부 의무화’의 경우 각종 동의서의 서명 자료는 의료 분쟁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 현실을 비춰볼 때 환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동의서 사본 1부를 교부, 설명과 관련된 의료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용, 성형 시술 시 동의서 작성 강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미용이나 성형 분야는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게 돼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형외과 영역의 시술 시 동의서 작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의 사항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에 일괄적으로 보낸 상태며, 이에 따른 결과조치를 오는 30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토록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