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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신 의료재벌’ 꿈꾸는가?

관리자 기자  2005.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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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 영리 추구 급급…의료 장사 의혹
진료비 할인 등 불법행위 치과도 민원 많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이 법인설립의 목적사업은 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면서 막대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상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부설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의료기관들이 개설돼 운영중 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복지 법인들이 법인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1개 법인이 모두 1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막대한 의료수익을 챙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사업에는 투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Y가 서울과 경기도에 의원과 한의원 2개 등 모두 1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중이다. 이 법인은 자산총액이 3억9천8백만원에 불과한데 2004년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모두 34억4천 만원으로 의료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에 있는 H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약 9억9천만여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자신들의 목적사업인 무료급식비 등에 사용된 금액은 3년간 6백92만원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사단법인 부설의료기관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 관할 부서인 복지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요구해 제출된 법인별 요양기관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복지부는 전국 184개 법인부설 의료기관의 16.3%인 30곳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 치과계에서도 H 사단법인 부설치과가 페이닥터를 고용,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기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은 노인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거나 점심향응을 제공하는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복지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세우고 탈법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