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무위 초도 위원회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위원 상견례 및 위촉장 전달을 겸한 초도 위원회를 열고 현재 치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토의안건으로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의 건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에 대한 대응방안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기관 영리법인 및 민간의료 보험 도입의 건 ▲2006년 구강보건사업의 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건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민용 치무이사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은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경제특구와 거의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현재 치협 산하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대책 TF팀에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현재 TF팀에서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안에 대한 분석 및 치과계에 미칠 영향’, ‘영리법인의 의미 및 치과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민간의료보험의 역사, 장단점 및 치과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 3가지 주제아래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단 계획이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2006년 구강보건사업의 건’과 관련, 전 이사는 “일단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해마다 사업은 늘고 수가는 그대로여서 회원 부담이 크고 향후 보철 보험 적용 시 동등한 수가 적용의 우려가 있어 수가 인상을 건의한 상태며 보철사업 후 1년간 유지보수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용 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경우 “현재 치아 수 1개당 4000원인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5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치협서 환경담당 기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