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앞장서야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정작 자체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9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병원체 등 각종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앞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병원협회 등과 연계해 의료기관 대상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종사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701개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의료기관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당연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는 기관은 조사대상의 각각 53.5%와 59.1%에 불과했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보유여부 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63.9% 정도였으며,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률은 46%에 불과했으며, 혈액노출위험 작업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는 기관은 38%, 혈액오염물 취급 작업자에게 보호장갑을 지급하는 기관은 65%로 감염병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성현 팀장은 “의료기관이 다양한 건강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자체해결 능력 때문에 종사근로자의 건강문제가 그동안 간과돼 왔다”면서 “의료기관들의 인식결여와 이해부족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보건 및 사회복지업 종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은 매년 전년대비 20~40%로 증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의료기관 근로자들은 이제 자신의 건강도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