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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치과방사선 촬영 “방안찾기 분주…조금만 시간 달라”

관리자 기자  2005.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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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법제이사 지부장회의서 의지 밝혀


치협 집행부가 간호조무사의 업무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4일 간호조무사의 치과방사선촬영과 관련한 지부장회의 안건심의에서 김철수 법제이사는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중심으로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 등 집행부의 복안을 지부장들에게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이러한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받는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김 법제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관계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한 업무 확대 조정 뿐만 아니라 복지부내 민원제도개선위원회에 안건 상정,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 요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울산지부 이동욱 회장은 울산지부에서 있은 공단지부의 엑스레이 환수 실사 현황 등을 소개하며 “협회장과 집행부에서 지방의 현실을 이해하고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고충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다른 지부장들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공단의 업무축소나 정책을 바로잡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관련학회에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