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중 1곳 청구 그쳐…개선 필요
서울지역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지난 2003년 6월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치태조절교육 교육·상담료를 받고 있는 치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대부속병원에서는 당뇨병 교육시 5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교육·상담료를 받는 등 교육·상담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14개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실시되는 7개 질환의 교육·상담료를 파악한 결과 암 환자교육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으로 무료 13배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병 교육은 11배, 고혈압 교육은 4.2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 치과의 경우 14개 조사기관 중 한양대 부속병원 1곳만이 치태조절교육 교육·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보험국 관계자는 “환자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20분이상 잇솔질 교육을 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와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단에서 비급여항목에 신설되는 것을 반대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5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이뤄지는 치태조절 교육을 비롯해 당뇨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 지난 2003년6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교육·상담료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성구 의원은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함이지 병원의 이익 때문이 아니다”면서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