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 건의
치협은 최근 2006년 근로자 구강검진과 관련 현행 2990원에 불과한 구강검진비용을 치과 초진료인 9730원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정식 건의했다.
또 행정비용 및 상담료 신설과 현행 상근치과의사 2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출장구강검진기관의 자격조건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 구강검진의 전면 내원 개편 및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요구 했다.
치협은 검진비용 현실화와 관련 건의서에서 “현재 2990원에 불과한 구강검진비용은 서식 및 디스켓 구매, 발송, 행정비용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촉진·문진으로 시종일관 치과의사에 의해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간적 육체적 노력이 요하는 바 구강검진비용을 치과 초진료인 9730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현행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의과에만 책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료법에 의한 각기 다른 종별의 치과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구강검진에도 형평성에 맞게 행정비용 및 상담료의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2005년 현재 치과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치과의료 기관수는 850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들 모두가 구강검진을 원한다고도 할 수 없다”며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치과의사 2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이 한군데도 없는 곳도 있는 만큼 관계 법령 개정이 불가피 하고 향후 전면 내원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는 “앞서 치협이 건의한 내용 등을 반영해 구강검진과 관련한 별도연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채택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며 “최근 열린 복지부 질병정책과 산하 ‘건강검진제도자문개선위’에서도 구강검사의 특수성을 고려, 구강검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매년 구강검진과 관련 관계부처에 건의해 온 결과, 구강 검진비용이 지난 95년 1000원, 96년 1500원, 97년 2000원, 99년 2200원, 2003년 2680원, 2004년 2900원, 2005년 2990원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선을 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 검진비용 이외의 건의사항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치과의사 2인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
▲부산: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중구 ▲울산: 중구 ▲강원: 홍천시, 삼척시, 태백시, 철원군, 인제, 양구 ▲충북: 제천시,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청원군, 음성군 ▲충남: 계룡시, 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청양군 ▲전남: 영광군, 보성·고흥, 구례·곡성 ▲경북: 문경시, 상주시, 울진군, 의성군 ▲경남: 남해군, 고성군,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산청군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