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 5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위원장으로 파업을 주도, 업무방해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을 마친 신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이 오늘 선고할 예정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유시민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신 의원은 2심에서 공정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현행법에는 선거법을 제외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학력위조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락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서 출마해 당선, 현재 5개월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이미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된 열린 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의 경기 부천,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의 대구 동을, 같은 당 박혁규 전 의원의 경기 광주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10월 26일 예정된 보궐선거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