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임상교육 강화 공청회
‘GP 제도’가 전문의제도의 소수정예 방침으로 인해 임상교육에 소외된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치대 졸업 후 임상교육의 강화를 통한 치과의료 질 향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치과병원협회는 ‘GP 제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프로그램화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서 졸업 후 제한적인 임상교육 기회, 비인기과 전공의 대거 미달 사태, 지역별 수련병원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주최로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렸다.
‘치과대학 졸업 후 임상교육과 전문의 제도’란 주제로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또 치과의료 질 향상과 치대 졸업 후 임상교육의 대안으로 일반 치과의사를 위한 졸업 후 과정인 ‘GP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졸업 후 임상교육 강화를 위한 ‘GP 제도’ 도입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치과전문의 제도의 소수정예 원칙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
이날 신호성 기획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일부 과에서만 진행되는 제도”라며 “오히려 졸업 후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치과의사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수련과정을 소개했다.
박재억 가톨릭의대 치과학교실 교수는 현행 전문의 제도와 관련 “가톨릭 의대의 경우 산하 7개 병원 중 3개 병원이 치과를 폐쇄하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는 등 의과대학 치과학교실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련지정병원 요건에 변화를 주거나 인턴 및 레지던트 수 확대 등 선발방법에 대한 재고가 이뤄져야 하며 전문의 수를 증대하거나 졸업 후 GP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푸른치과의원 원장은 치과 전문의제도와 관련 “개원의 입장에서 볼 때 소수 정예 원칙과 1차 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 막힌 부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Super-GP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GP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인턴제도는 폐지 돼도 좋다”고 피력했다.
장영일 회장은 “‘GP 제도’가 전문의제도의 소수정예 방침으로 인해 임상교육에 소외된 이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치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병원협회 차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병원협회 창립 이래 처음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첫 시도였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나 치과계 관심이 부족으로 한산한 가운데 치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