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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을 가다 2

관리자 기자  2005.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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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업체 봐주기 의혹
 문병호 의원 “지정취소 불구 업무정지 3개월 그쳐”


국민건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적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지난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4월 실시된 식품위생검사기관 조사에서 허위성적서 발행 등으로 적발된 8개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 3월로 상당수 경감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 의원은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1/2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로 4개 업체의 지정취소를 업무정지 3월로 한 행정처분은 허위성적서 발행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식약청의 재량 문제를 넘어 업체 봐주기”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장향숙 의원도 식약청의 부실한 의료기기 허가 관리로 인해 엉터리 골밀도측정기가 유통됐으며, 결과적으로 엉터리 골다공증 환자만 1만6000명 양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식약청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도 지난 2001년 감사원 감사, 2002년, 2004년, 2005년 2월 자체 감사에서 의료기기시험검사와 관련해 지적된 건수가 192건에 달하고 그중 의료기기 시험 부적정 55건, 부정적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가 54건 등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집중적 관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노인수발보험 졸속우려
전재희 의원 “체납률 고려안해 1천3억 재원 부족”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가 22.8%에 이르는데도 노인수발 보장법안 재정추계에 보험료의 체납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결국 제도 시행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을 고려하는 것은 제도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의 체납률 20%를 고려해도 1천3억원 정도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간병인 1인당 120만원씩 2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재정추계도 문제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간병비용으로는 간병인을 구하기조차도 힘들 것이라고 역시 지적했다.


또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시설 및 재가 시설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신규시설 신축 기피현상도 문제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는 수입은 과대추계, 비용은 최대한 과소추계,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라며 “노인보장제도의 시기, 인프라구축,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산모 동의 없이 태반 유통


지난 2001년부터 1백72만2000여개의 태반이 산모의 동의 없이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모의 동의 없이 유통된 태반 수가 모두 172만2215개라고 밝혔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태반으로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