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국감서 주장
스케일링을 전면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 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진료비 증액 요인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들이 검토, 시행돼야만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비급여로 치료한 스케일링 총 소요금액은 2백50억원이었으며, 스케일링을 전면 보험급여화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예산은 1천6백70억여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면 급여화할 경우 스케일링 초진시 총진료비는 5만1475원이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5440원이다.
또 재진시 총진료비는 4만8195원이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4450원이다
정 의원은 “진료비 대비 0.83%에 불과한 예방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스웨덴 학자들의 최근 연구결과 일정한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30년 후에도 치주조직이 더 건강해져 이를 뽑는 비율이 1인당 1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스케일링이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내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계획보다는 그때그때 ‘급한 불 끄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국민건강과 진료비 절감 효과가 검증됐고 급여비 부담이 적은 스케일링의 급여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스케일링의 전면적인 보험급여화가 부담스럽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층부터라도 먼저 부분적으로 전면 급여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케일링은 현행 급여기준상 부분치아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체치아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스케일링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변이 없는 부위에 예방차원으로 실시하는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