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불법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 실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절반 이상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불이행한 치과의원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곳씩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통증의학과의원인 A원장은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 287만원의 이득을 취하다가 올해 다시 적발돼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또 B약사는 2003년 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C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씨 명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1억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지난 2003년과 2004년 실사결과 대상기관 1471개 중 부당 사실을 확인한 기관이 1159개, 총 부당금액은 231억이며 이중 8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306개 기관이고, 과징금 부과가 313개 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275개 기관에 달했다.
강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 탈법 행위를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