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협회장, 김의숙 간협회장과 면담
치협이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이하 간협)가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 법안 제정의 명확한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기위해 치협을 방문한 김의숙 간협회장과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안 협회장은 이날 “치협 역시 의료법과는 별개로 ‘치과의사법’ 단독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에는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행 간호법안인 경우 치과계 주요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제한 혹은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러한 ‘불안 요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회장은 아울러 간호법안 중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이 자칫 ‘내부 고발자’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안 협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간호법에 대한 치협의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간호법안 제정에 사실상 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의숙 간협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의원급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상담 및 교육은 간호사의 고유 역할이기에 직무에 규정된 것이며 구강보건분야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할까지 침범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보건의료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방문 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항은 자체 윤리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오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 8월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기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간호조무사 규정을 삽입, 수정 및 보완해 ‘새 간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