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이 추진 중인 현행 간호법안과 관련 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의 제한’, ‘상담 및 교육 등과 관련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침범 우려’, ‘타보건의료인 단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의무화’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의 제한 부분’인 경우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에 의거 치과병·의원인 경우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로만 규정,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간호조무사들이 치과병·의원에서의 업무범위 축소가 우려되며 결국 인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 간호법안의 간호직무 규정 중 기본간호 행위,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직무 규정이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위협은 구강보건 교육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 현재도 간호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역 침범이 더 심각해 질 것인 만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의무화’ 조항인 경우 내부 고발자 제도와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및 해석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으로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자칫 보건의료인단체 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