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유죄파기 판결에 따라 기사 회생했다.
그러나 김재정 의협 회장은 실형선고가 내려져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됐으며 회장직도 내놓을 상황에 몰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00년 집단 휴·폐업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 의사회장에 대해 2심 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김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 전 서울시의사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고 특히 김 회장은 의협 회장 유지도 불투명해 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의원의 경우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씨와 함께 유죄 파기 환송선고를 내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