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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현장]“영국 PEM제도 심평원에 도입해야” 현애자 의원

관리자 기자  2005.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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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영국의 PEM(Prescription-Event Monitor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영국의 PEM은 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PPA 사건 등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 보장에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PEM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PEM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그 약물을 처방한 모든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약물의 부작용 정보를 얻고 그 약물의 허가 때의 부작용 보고와 비교해 그 약물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PEM 연구는 새 약물이 영국 내에서 시판되자마자 시작된다. 모든 연구는 적어도 1만여명의 환자로부터 임상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