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약 대체 조제활성화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에게도 대체 조제 시 인센티브를 주는 특단의 대책이 촉구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란 처방 의약품보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것으로 현재 약사에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 실 구입가 차액 중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춘진·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가의약품(외국계 오리지널약품)의 의약품 시장점유율이 99년 41.6%에서 2000년 52%, 2001년 57.2%, 2002년 59.1%, 2003년 60.2%로 매년 급증 추세다.
그 만큼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비해 저 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이에 따른 약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고는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체 조제액은 7억원에 불과하고 인센티브 금액도 4천5백만원이 고작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의약품대체 조제 시 의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도 “고가 오리지널 약 처방이 많은 것은 의사의 처방패턴에도 원인이 많이 있다”면서 “처방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안강구가 절실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