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구강악안면외과 폐지에 한 목소리
치의전문의제시행위 공청회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모아졌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 6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치과의사 인턴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기사 10~11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20일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가 인턴제도 폐지를 결의함에 따라 치과계의 여론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치협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장기택 학술이사가 기조발표를 통해 “인턴제도를 한시적인 저임금 고급인력으로서의 필요성으로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졸업 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바로 레지던트 과정을 선택해 책임있는 수련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인턴과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토론자로 송현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치과 교수, 양수남 청주 한국병원 치과 과장, 오희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재봉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과 교수가 나서 인턴제 폐지 의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토론자들이 치의전문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비치대 수련 치과병원의 퇴출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토로하면서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재봉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견을 전제하고 “그러나 치과병원협회의 입장에서 피력할 때 현행 인턴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밝혀 치병협이 인턴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턴제도 폐지를 주제로 했으나 참석자들은 인턴제 폐지를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하면서 전문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이수구 부회장은 안성모 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면서 “치협에서는 전문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 인턴 폐지 찬성
▲인턴 수련교과과정이 표준화된 교육과정 없이 병원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며 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레지던트 시험을 보기 위한 통과 과정으로만 여겨지고 있고 레지던트 교육과정과 달리 인턴 수련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이나 특별한 수단이 없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경우 인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학생 임상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기본 수기(手技)를 학생 과정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음에도 이를 인턴에게 반복하는 것은 낭비다.
▲의대와 달리 치대에서는 원내생 임상 실습에서 이미 환자를 각 과에서 직접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턴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 원내생 시절 배웠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대의 인턴과정과는 차이가 크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이며 경직된 새로운 인턴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한다면 인턴과정을 레지던트 과정의 일부로 흡수시킨 후 레지던트 기간을 각 과의 자율에 따라 3년이나 4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턴 과정을 폐지함으로 인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원내생 임상실습을 충실시 강화시킴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치대 교수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교수들이 인턴과정의 폐지를 선호했다. 앞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부 과정 중에 인턴 과정에 해당하는 서브 인턴제 교육을 수료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들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