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보건사업 TF회의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안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정책안은 향후 대정부 정책 건의 및 국회 입법을 위한 자료로 쓰여질 계획인 만큼 정책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용역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TF팀은 지난 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하고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책안에는 치과의사들의 장애인 구강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요양급여를 증대(현행의 200%인상, 단 본인 부담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하는 안과 장애환자 치료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는 안 등 민간 구강진료기관의 장애인 진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정책안에는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지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진료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사회 보장적 진료비 지원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을 장애인에 한해서는 연령을 확대해 주는 안, 100인 이상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의 촉탁치과의사 1인 이상 위촉 및 치과위생사 고용 조항을 신설하는 안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진료 확대를 위한 장애인진료시설 장비 및 인력 확충방안,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 양성방안, 장애인 보육시설 및 생활시설과 학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리체계 마련방안,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 방안, 진료 자원 활동 및 치과계 기부 문화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TF팀은 하지만 이번 정책안을 대정부 정책건의 및 국회 입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제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와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향후 이를 대정부 정책건의 및 국회 입법을 위한 기본 안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