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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합리적 해결점 찾자” 간협, 보건의료단체에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5.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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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이하 간협)가 지난 5일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로 맞서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이유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벌이려는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간호법에서도 현재의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으로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되는 일은 없다”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밝혔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사실무근의 주장에 대한 확인도 없이 집단행동이 초래할 진료의 지장을 수용하면서까지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들에게도 각성을 촉구했다.


간협은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안 제정 추진에 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간협은 이와 관련 “관련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 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함께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