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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개인정보 ‘구멍’ 정부, 52만건 불법 수집 드러나

관리자 기자  2005.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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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감자료


정부가 25년간 암 등록사업을 위해 약 70여만 건에 이르는 암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5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 앞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암 등록사업을 명목으로 1980년부터 1994년 말까지 암진단·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100여곳을 통해 모두 52만9000건의 암 환자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995년부터는 통계청장의 암 등록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97년 5월까지 16만9000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제공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7년 6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부가 2003년 암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암 등록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암 관리법의 시행규칙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국립암센터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국가가 암 환자의 개인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 없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추진하면 안된다”면서 “암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면 암 환자 개인정보 등을 환자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