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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홍보…치과계 한 목소리 내야” 제주지부 ‘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관련 강력 요구

관리자 기자  2005.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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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



제주지부가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인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과 관련 치과계가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치협이 치과계 주요현안에 대한 각 지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역 T원서 개최한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사실상 전면적인 의료시장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장은식 제주지부 치무이사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과 관련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 도내 시민단체들이 천막 농성을 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민 여론 조사결과 도민의 80%가 계획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도내 병협이나 의협 역시 조건부 찬성에 손을 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치과계가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이사는 또 “제주지부는 제주도 산하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외국의사 면허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련 사항을 전면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반영이 안 된 채 현재 관련 안이 국회 국무총리실로 넘어갔으며 오는 11월 초 국회 상임위(행정자치위)로 제출 될 예정”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행정자치위 위원들을 만나 의료관련 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는 “제주도인 경우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나 국내기업 등에서는 영리의료기관 설립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치협에서는 이미 관련 안에 대해 의약인단체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지부장 회의에서도 반대의견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회원 연대 서명 운동 등 강도 높은 대응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치협서 진행해 나가도록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 노인의치무료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수돗물 불소화 등 2006년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각 지부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부회장은 “최근 치과 간호조무사 X레이 촬영 건으로 개원가에서 업무정지를 받는 등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우려 된다”며 “각 지부차원서 지부 공단 지사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치과위생사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