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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쪽지처방’ 안된다” 약사 55% 경험…일반의약품 가장 많아

관리자 기자  2005.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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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약사 488명 대상 설문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쪽지처방이 만연되고 있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24일까지 488명의 약사를 대상, 쪽지처방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 여부 및 처방품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488명중 55.3%인 270명 약사가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은 일반의약품이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 화장품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정부가 정한 공식양식에 의한 처방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처방과 조제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일부 과정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다.
쪽지처방을 할 경우 의료적정성평가와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건강과 환자 주머니를 노린다는 지적이다.
쪽지처방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공식 처방전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비롯,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지부는 쪽지처방 실태를 제대로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쪽지처방은 치료 과정 중의 일부인 약물치료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되고,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라며 현행법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