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이 축소되고 학사 편입이 금지된다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치과대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지난 10일 의대의 정원외 입학정원이 2009학년도에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2007학년도부터 의대로의 학사편입학도 폐지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대학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교육부 대학학무과 관계자는 밝혔다.
교육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정원 감축을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을 축소하고 학사 편입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의료인 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사학위 취득기회 부여를 위해 기존의 학사특별과정을 정원 외 편입학 정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