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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안전 불감증’ 고경화 의원 “폐기 원칙 의약품 재사용”

관리자 기자  2005.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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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인해 반납한 전량폐기 원칙의 반납 의약품들을 재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반납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4500여 개의 반납의약품이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됐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반납된 약품을 환자에게 재사용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국립의료원은 처방전 반납으로 인한 의료원 손실을 줄이기 위해환불과정에서 반납한 약품을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은 반납이 허용된 약들은 자동 포장기 등으로 진공 포장된 것이어서 재 사용해도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현재 약품 포장기는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먹다 남은 약을 재 포장해서 반납할 수 있는 만큼, 반납된 의약품은 앞으로 전량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