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시장 전면 개방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개방정책은 정책적 근거가 없고 외국병원 자본의 유치에만 급급한 수준의 정책”이라 지적하고 “제주도를 의료상업화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의 의료시장 개방정책은 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등의 악영향에 대한 진단조차 전무한 상태”라며 “지역내 의견수렴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지역내 의료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현 의원은 “전면적 의료상업화 정책은 현행 의료제도와 전면 배치돼 복지부장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무부처장관으로서의 입장과 14일 열리는 장관급회의에서 전면적인 의료상업화정책이 결정된다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김근태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나 시장개방도 중요하지만 의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전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체계라 할 수 없어 이에대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일 열린 차관급회의에서도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 및 사회적 갈등심화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 현 의원은 인천경제특구와 부산·경남·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각 지역별로 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상업화 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의료는 영리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기본계획안에서 선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는 자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선택해 제한적이며 불투명하게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현 의원의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의료분야 중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 허용 ▲외국 전문병원 유치 ▲사의료보험 전면 도입 ▲의료기관 영리부대사업 허용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비전속 진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 회원 일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열린 지부장회의와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 등에서도 제주지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