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주장에 김 복지장관 입장 밝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민간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모가 작고 비 영리적인 성격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주장과 관련해 복지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현 의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현 의원은 2005년도 민간의료보험 수입과 관련 7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46.9%에 이르는 것으로 GDP(국민총생산량)대비 1.4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수입과 관련 GDP 대비 1.4%는 프랑스 0.4%, 영국 0.2%, 독일 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총 의료비 중 민간 지출 의료비 비율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2.5배에서 4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98년도 기준으로 공공지출이 76.4%, 민간지출 23.6%였다.
독일도 97년 기준으로 공공의료비 지출 76.9%, 민간의료비 지출 23.1% 수준에 머물렀다.
영국은 98년 기준으로 공공 지출 85.7%, 민간의료비 지출 14.3%다.
그러나 9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비 지출이 46.2%이고 민간의료비 지출은 53.8%로 나타나 민간 지출이 공공의료비 지출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75%가 이익창출 목적이 아닌 비영리 조합이며, 영국도 50%가 비영리 공제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의 반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맞아 영리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감에서 현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의료비의 민간지출이 지극히 낮고 민간보험이 허용되더라도 비 영리성격을 띠면서 강력한 규제하에 놓여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민간보험의 지나친 영리적 성격을 규제하고 공공의료의 토대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행정부가 가져야한다면서 이에 대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허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는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허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의료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 이라고 답변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