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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 “제 역할 못한다” 3년간 조정 실적 ‘단 2건’불과

관리자 기자  2005.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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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3년간 의료분쟁을 조정한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해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고 이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취하 또는 반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심사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는 심사조정위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심사조정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심사조정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지난 81년 설립됐다.


현 의원은 “이와 반대로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00~400건에 이르고 있는 등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심사조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의 인원구성에 있어 대다수가 의료 공급자에게 위원의 지위가 주어지며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의 수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환자 대표와 공익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