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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시스템 마련돼야” 법정기간내 처리율 매우 저조

관리자 기자  2005.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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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지적


신의료기술(행위)의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지극히 낮아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돼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경우 2002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처리비율이 낮아진 반면 약제의 경우 2004년 98.5%, 치료재료의 경우 2004년 70.4%로 조사됐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이라며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유효하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