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5.10.20 00:00:00
200원 이하의 저가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국감에서 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대해 피력한 후 담배소비세 과세특례폐지 및 담배부담 부과면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